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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항행정보정책과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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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