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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시·군·구청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 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양식산업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051-773-563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조회 수
3,07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1

근거 법령

수산업법(제93조, 제1항)||수산업법 시행령(제58조, 제0항)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