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민원||현금(감면)
- 소관 기관
-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는 법무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민원||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법무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국적과
- 접수 기관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전화 문의
- 134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67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9.09
근거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자주 묻는 질문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법무부 국적과(134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