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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소년범죄예방팀
소년원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 지원은 법무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지원대상과 동일(만 12세 ~ 만 24세)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