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은 공소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