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지원은 공소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