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공소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의료지원||현금 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긴급생활안정비 등 경제적 지원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분증명서류 2. 피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등) 3. 통장사본 4. 그밖에 검찰이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신청인은 위 확인사항에 대해 본인 정보 제공 요구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본인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