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에 응시할 경우 수수료 면제.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기타 온라인신청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 확인가능하므로, 별도로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