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1577-5700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2,97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4.3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77-57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