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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전국임신·출산·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 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 내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1577-5700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2,97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4.30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의0, 제1항)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77-57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