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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은 경찰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입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법규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국내 체류 외국인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