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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서비스는 경찰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입니다. 체류 외국인 대상으로 도움센터 운영(전국 약 394개소).
○ 국내 체류 외국인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방문신청
접수기관에 문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