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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은 경찰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지원대상과 동일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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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