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 형태
-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물
- 소관 기관
- 경찰청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경찰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경찰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물 지원입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대상 안전조치 실시 및 지원제도 연계.
지원 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 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경찰청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여성안전기획과
- 접수 기관
- 경찰청
- 전화 문의
- 18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3,05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27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0조의0, 제0항)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력범죄 피해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심리적 지원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경제적 지원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에 문의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18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