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사업
보건복지부 · 노인건강과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의료지원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보건소
노인실명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지원 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노인건강과
- 접수 기관
- 보건소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69,90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1.28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노인실명예방사업 자주 묻는 질문
- 노인실명예방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노인실명예방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
- 노인실명예방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노인실명예방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노인실명예방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