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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기획운영과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입니다.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지원대상과 동일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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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