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전 국민
지원대상과 동일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