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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 지원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별도없음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방문신청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