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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돌봄) 지원입니다.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원대상과 동일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 개보수 : 700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제52조의0, 제0항)||아동복지법(제5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