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아동복지시설 아동 맞춤형 서비스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지원입니다. 문제행동아동을 위한 종합심리검사,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등을 제공.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방문신청
접수기관에 문의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5조의0, 제0항)||아동복지법(제35조의0,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