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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해당사업 책임자 및 인력 등을 위한 역량강화 집합·사이버교육 등을 제공.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지원대상과 동일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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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