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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입니다.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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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