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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현금(감면)전국장애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구강정책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의료지원||현금(감면)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의료지원||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구강정책과
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 문의
1522-2700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조회 수
38,42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5.11.27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1522-27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