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의료지원||현금(감면)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의료지원||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구강정책과
- 접수 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 전화 문의
- 1522-270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조회 수
- 38,42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1.27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1522-27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