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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금연상담전화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 전 국민
지원대상과 동일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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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