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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군인 금연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입니다.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 군인
지원대상과 동일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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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