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학교 흡연예방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입니다.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지원대상과 동일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