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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상담콜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지원대상과 동일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