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원진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 만 15세 이하 아동
○ 만 15세 이하 아동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8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