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임산부
○ 임산부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