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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2세 미만 영유아
○ 2세 미만 영유아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신청불필요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