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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임신·출산·육아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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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아동보호자립과
전화 문의
02-6454-8500
이용 대상
개인||가구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조회 수
1,274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4.28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의료급여법(제3조)||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9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위탁가정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02-6454-85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