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보호자립과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위탁가정
선정 기준
○ 위탁가정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아동보호자립과
- 전화 문의
- 02-6454-8500
- 이용 대상
- 개인||가구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27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4.28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0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조의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의2, 제3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6)||의료급여법(제3조)||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15조의3)||아동복지법(제16조)||아동복지법(제16조의2)||아동복지법(제3조)||아동복지법(제48조)||아동복지법(제49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위탁가정
-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50만원 이상 차등 지원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만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 월 45만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만원 이상 연령 도달 시점(해당 월)에 지원액 변경
-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02-6454-85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