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국장애인건강·의료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 신청 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장애인체육과
- 전화 문의
- 02-410-1624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1,47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31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모집공고 시 제공
-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02-410-162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