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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장애인건강·의료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중앙행정기관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원로체육인(장애인체육 발전에 공로가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선정 기준

규정 요건 적격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표 12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체육진흥공적 증명 서류, 소득증명원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장애인체육과
전화 문의
02-410-1624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조회 수
1,47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31

근거 법령

체육인 복지법(제11조)||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제16조)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생계가 곤란하거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대상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백만원 범위 내) ㅇ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상 10백만원 이내 지원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모집공고 시 제공
장애 체육인 원로체육인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02-410-162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