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 결혼이민예정자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