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전화 문의
- 02-2100-658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2,43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그룹 홈 4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