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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국임신·출산·육아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기타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전화 문의
02-2100-6582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조회 수
2,43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6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그룹 홈 4개소 운영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