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전국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성평등가족부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지원입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을 위해 상담과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북한이탈여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가족센터 - 인천 : 인천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광주하나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 대전 : 대전다올통합상담소 - 강원 :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한삶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전화 문의
- 02-2100-6582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조회 수
- 2,51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6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북한이탈여성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경기 : 경…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