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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 폭력예방교육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직접입력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교육 신청서(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제0항)||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