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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임신·출산·육아저소득·취약계층다문화·이주민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다문화가족과

신청 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중위소득 100%이하인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교급에 따라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선정 기준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지원 내용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변경)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법정대리인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식 제2호> 제출 ○ 다문화가족 여부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가족관계증명서(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 등 확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경우) ○소득판별 서류(미성년 자녀의 가구원 각각 개이별 1부 제출 필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실제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고지·납부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주민등록등본 상의 피부양자는 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 등 자료 제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다문화가족과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조회 수
1,07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5.11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만 7세(2018.12.31. 이전 출생자)~ 18세(2007.1.1. 이후 출생자) 자녀에게 가족센터(전국 231개소)를 통해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을 농협카드의 포인트로 지급.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마다 다르며 대략적으로 5-7월 사이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02-2100-6376 ||성평등가족부/02-2100-637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