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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습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기초학습 지원.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취학 전·초등 저학년)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읽기·쓰기 등 지원 -(초등 고학년) 독서토론, 국어 등 학습지원 *구분: 미취학(3-6세), 초등 저학년(7-9세, 1-3학년), 초등 고학년(10-12세, 4-6학년)
방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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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