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다문화가족과
- 전화 문의
- 1577-1366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조회 수
- 1,25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5.11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1577-136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