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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소관 기관
산림청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시·군·구청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를 위해 산림조성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연중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휴토지에 조림을 희망하는 소유자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휴토지의 산림조성에 필요한 조림비용 지원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유휴토지 산림 전환자 비용 및 융자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