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조림 지원은 산림청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림소유자가 조림 희망 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 소관 기관
- 산림청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산림자원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2,16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조림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조림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림을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 조림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경제림조성 사업비 지원(국비60% : 지방비30% : 자부담10%)
- 조림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조림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연중
- 조림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1205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02-2133-2161||부산광역시 산림정책과/051-888-3861||대구광역시 산림녹지과/053-803-8724||인천광역시 녹지정책과/032-440-3684||대전광역시 산림녹지정책과/042-270-5557||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052-229-3355||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044-300-4415||경기도 산림녹지과/031-8030-3562||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033-249-3153||충청북도 산림녹지과/043-220-3802||충청남도 산림자원과/041-635-4507||전라북도특별자치도 산림자원과/063-280-2663||전라남도 산림자원과/061-286-7531||경상북도 산림정책과/054-880-3602||경상남도 산림관리과/055-211-6824||제주특별자치도 산림녹지과/064-710-677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