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기타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상생페이백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5.12.31)이 지났습니다. 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
지원 대상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선정 기준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지원 내용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2025.09.15~2025.12.31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전통시장과
- 전화 문의
- 1533-280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조회 수
- 280,65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10.23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상생페이백 자주 묻는 질문
- 상생페이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상생페이백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상생페이백 사업 (시행시기) 9.1(월) ~ 12.31(수)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지원대상) 만19세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라인상품권으로 환급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 상생페이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생페이백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5.12.31까지입니다(원문: 2025.09.15~2025.12.31).
- 상생페이백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1533-28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