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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수수료 감면은 지식재산처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대용량 데이터(Bulk) 및 Open API 제공 수수료 감면.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지원대상과 동일
○ 벌크 데이터 제공 - 과거 1~5년 30% 할인 - 과거 6~10년 60% 할인 - 과거 11년 이상 무료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Open API 데이터 제공 -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 50% 할인 - 2개이내 상품 신청 시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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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자 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특허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제11조, 제2항)||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3조, 제5항)||산업재산 정보 제공 수수료(제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