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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 제공은 지식재산처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법률지원 지원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해주는 제도.
○ 출원인 누구나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창업초기 중소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방위산업, 녹색기술,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기술 출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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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령(제9조)||특허법(제6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