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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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은 지식재산처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민원 지원입니다.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 내용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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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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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심사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특허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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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
- 전화 문의
- 1544-8080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1,83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4
근거 법령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제39조의2)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
-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
-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1544-808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