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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원전국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 · 특허제도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기타||민원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은 지식재산처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민원 지원입니다. 하나의 제품군 또는 동일 사업에 관련된 복수의 산업재산권 출원에 대해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선정 기준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지원 내용

○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ㆍ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출원 ㆍ 규제특례 대상 관련으로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한 출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에 관련된 출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일괄심사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지식재산처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특허제도과
접수 기관
지식재산터 특허고객상담센터
전화 문의
1544-8080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1,83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4

근거 법령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제39조의2)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자주 묻는 질문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의 출원인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허ㆍ실용신안ㆍ상표ㆍ디자인 일괄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 출원에 대한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하나의 제품군(서비스 포함) 또는 동일한 사업에 관련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 ㆍ 출원인이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출원 ㆍ 수출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ㆍ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출원 ㆍ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ㆍ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사…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출원 특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서비스 제공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1544-808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