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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

광산 안전시설 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 안전시설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자원산업정책국
접수 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전화 문의
033-736-5000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조회 수
2,165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5.12.24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광산 안전시설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광산 안전시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광산 안전시설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광산 안전시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광산 안전시설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광산 안전시설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033-736-50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