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국
광산 안전시설 지원
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 신청 기한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광산 안전시설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일정조건의 광산에 대해 작업환경개선시설, 안전기본장비 등의 구매비 지원.
지원 대상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자원산업정책국
-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전화 문의
- 033-736-5000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2,165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2.24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광산 안전시설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광산 안전시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 광산 안전시설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 광산 안전시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광산 안전시설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광산 안전시설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033-736-50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