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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자원산업정책국
연탄쿠폰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이용권 지원입니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쿠폰 지원 난방비 지원사업.
연탄보일러를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가구 ○ 수급권자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외계층 -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한부모 가구 - 소년소녀가정
ㅇ 가구당 54.6만원 지급 ※ (당초) 가구당 47.2만원 ----> (변경) 가구당 54.6만원 으로 가구당 7.4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직접입력
2023.07.11~2023.08.25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연탄쿠폰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신청(위임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법(제16조의3)||에너지법(제16조의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