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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의료지원||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지원대상과 동일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