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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전국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신청 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지원 형태
현물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지원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특별지원사업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수생태관리과
접수 기관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전화 문의
042-865-0827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조회 수
2,148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0

근거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042-865-082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