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전국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생태관리과
- 신청 기한
-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지원 형태
- 현물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지자체에게 수질개선,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한 사업지원.
지원 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 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특별지원사업계획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수생태관리과
- 접수 기관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전화 문의
- 042-865-0827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2,148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0
근거 법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금강수계법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 6~8월중(연도별로 상이)
- 금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생태관리과(042-865-082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