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이용정책과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 지원.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방문신청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수도법(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