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국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 신청 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환경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원 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생활폐기물과
- 접수 기관
- 환경부
- 전화 문의
- 044-201-7428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1,96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