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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신청 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환경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지원 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 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생활폐기물과
접수 기관
환경부
전화 문의
044-201-7428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조회 수
1,962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1

근거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자주 묻는 질문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